공정위 심판관리실 공무원 배제·기피 제도 도입

입력 2015-11-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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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위원들을 보좌하는공무원이더라도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경우 사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달 공정위가 사건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발표한'사건처리 3.0'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제까지 공정위에서는 결정을 내리는 위원들이 사건과 관련돼 있으면 사건에서배제할 수 있었지만 위원을 보좌하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배제 규정은없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심판관리실 소속 공무원 역시 사건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친족이 얽힌 사건이면 해당 공무원을 사건에서배제하는 '제척' 제도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공정한 심의·의결 보좌 업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이나 피심인이 해당 공무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 스스로 제척·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주심 위원이나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사건에서 빠지는 '회피'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모든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도록 하기로 했다.

직권 인지 사건은 조사 개시 전, 신고가 들어온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사건 처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 사건마다 사건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조사 기한을 명문화했다.

다만 독점력 남용행위·부당지원 행위의 조사 시한은 9개월, 담합은 13개월이며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한인 다음 달 16일까지 이해 관계자나 각계 부처, 전문가에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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