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도 일부 예금자보호 대상 된다

입력 2015-11-30 18:48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최저보장보험금, 보호대상에 포함

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예금자보호가 적용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그러나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장보험금은 확정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일반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한 점을 고려해 예금자 보호 규정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저보장보험금이란 변액보험계약 시 보험금 등의 최저금액을 보장하기 위해 받는 금액이다.

작년 말 기준 최저보장보험금 규모는 1조3천700억원 규모다.

개정안은 또 예금과 성격이 유사한 한국증권금융 예수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에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파산 금융사에 대한 조사 권한을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사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 등에 과세정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해관계인이 부실책임 조사에 불응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500만원으로 높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밖에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자에게 미리 지급한 예금자보호금(개산지급금)이나중에 실제로 환수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지급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예금보험공사의 과세정보 요구권과 한국증권금융 예수금 보호 규정 등은 공포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보호와 이해관계인 조사 불응에 대한 처벌 강화는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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