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소득세 종교인의 5.8배…"전대미문의 특혜입법"
한국납세자연맹은 2일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줘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며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 법안은 "합리적 이유없이 종교인소득에 대해 일반근로소득자보다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법안을 토대로 예상 세금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이 8천만원인 종교인이 1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낼 때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는 이보다 5.8배가 많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맹은 "일반국민과 달리 종교인들만 세금 납부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특혜입법"이라며 "이는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에게 특별한 이익 또는 불리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조세공평주의의 주된 근거로 납세의무자상호 간 조세의 전가(轉嫁)관계'를 들고 있다"면서 "이는 특정인(계층)에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감세 등의 조세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번 종교인 소득 입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에 정면으로 맞서 봉건시대처럼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번 입법은 위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납세자연맹은 2일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줘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며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 법안은 "합리적 이유없이 종교인소득에 대해 일반근로소득자보다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법안을 토대로 예상 세금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이 8천만원인 종교인이 1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낼 때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는 이보다 5.8배가 많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맹은 "일반국민과 달리 종교인들만 세금 납부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특혜입법"이라며 "이는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에게 특별한 이익 또는 불리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조세공평주의의 주된 근거로 납세의무자상호 간 조세의 전가(轉嫁)관계'를 들고 있다"면서 "이는 특정인(계층)에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감세 등의 조세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번 종교인 소득 입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에 정면으로 맞서 봉건시대처럼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번 입법은 위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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