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두는 각종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위해 납부 수단을 현금 이외에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으로 다향화했다.
부담금 체납시 가산금의 요율 상한은 국세징수법상의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3%)으로 설정했다.
부과대상을 확대하거나 부과요율을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부담금 부과대상을 축소하거나 부과요율을 인하할 때에도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부담금 검증 절차도 강화했다.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3년마다 한 차례씩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시행된다.
다만 부담금의 신용·직불카드 납부와 가산금 요율 상한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의 경우 개별 부담금을 관리하는 소관부처가 법률을 정비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감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조용만 재정관리국장은 "법 개정으로 부담금 납부가 한결 편리해지고 자금난을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위해 납부 수단을 현금 이외에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으로 다향화했다.
부담금 체납시 가산금의 요율 상한은 국세징수법상의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3%)으로 설정했다.
부과대상을 확대하거나 부과요율을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부담금 부과대상을 축소하거나 부과요율을 인하할 때에도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부담금 검증 절차도 강화했다.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3년마다 한 차례씩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시행된다.
다만 부담금의 신용·직불카드 납부와 가산금 요율 상한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의 경우 개별 부담금을 관리하는 소관부처가 법률을 정비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감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조용만 재정관리국장은 "법 개정으로 부담금 납부가 한결 편리해지고 자금난을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