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미수령 파산배당금 54억원…예보에 신청 가능

입력 2015-12-09 10:15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던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파산 배당금이 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등 28개 부실 저축은행에 돈을맡겼던 예금자 중 1만625명이 개산지급 정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현재 법적으로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원 이하의 예금까지만 보호된다.

이를 초과하는 예금은 예보에서 파산재단을 만들어 추후 지급한다.

예금이 5천만원을 넘는 예금자에게는 예보가 파산배당 예상액을 예금자에게 먼저 지급해 주는데 이를 '개산지급금'이라 하고, 나중에 실 회수액이 먼저 지급한 돈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을 개산지급 정산금 형태로 돌려준다.

부산 등 28개 부실 저축은행의 개산지급 정산금은 총 537억원으로, 이 가운데 483억원은 채권자가 수령했으나 54억원은 채권자의 휴·폐업이나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지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예보는 예금자의 최근 주소를 확인한 뒤 개별 안내문을 보내 정산금을 찾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수령 개산지급 정산금 조회와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kdic.or.kr)에서 할 수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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