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지난달부터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각 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적립률을 연간 평균 예금잔액의 1만분의 30에서 1만분의 25로 낮췄다고 9일 밝혔다.
예금자보호기금은 금융사고나 조합 부실사태에 대비해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기위한 적립금을 말한다.
이번 적립률 인하는 신협이 정부의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체 보호기금을만든 2004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신협에서는 이번 조치로 연간 250억원 가량의 적립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협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신협이 계속 요구해 온 사안"이라며 "다른 상호금융 기관보다 적립률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인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예금자보호기금은 금융사고나 조합 부실사태에 대비해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기위한 적립금을 말한다.
이번 적립률 인하는 신협이 정부의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체 보호기금을만든 2004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신협에서는 이번 조치로 연간 250억원 가량의 적립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협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신협이 계속 요구해 온 사안"이라며 "다른 상호금융 기관보다 적립률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인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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