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심사강화> 정부 "LTV·DTI 규제는 강화할 계획 없다"

입력 2015-12-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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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는 복합적 원인…냉·온탕식 변경 안 돼"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다시 강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4일 가계부채 대책 후속으로 마련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로서는 LTV·DTI 규제를 (과거처럼 강화된 기준으로) 환원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경기부양 차원에서 LTV·DTI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대책 시행 이후 주택거래가 활성화됐지만,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가계부채증가를 부채질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손 국장은 이와 관련, "가계부채 증가는 작년 8월 LTV·DTI 규제 합리화 외에도저금리와 전세금 상승,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냉·온탕식 직접 규제 변경보다는 질적 개선노력과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LTV·DTI 규제의 합리화는 지난 10여년 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라며 "규제 합리화 이후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했고 전후방 연관효과로 건설, 이사, 인테리어 등 서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총량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총량을당국에서 관리하면 은행은 총량에 맞춰 돈을 풀게 되고 이 경우 자금수요가 공급을초과하면서 금리가 오르는 등 시장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입장을 재확인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여심심사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에 사실상 DTI를 적용하는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고부담 주택담보대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득대비 대출규모를 은행 내부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일률적이고 직접적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총량규제 방식인 DTI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은행연합회는 이날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한편 손 국장은 "은행권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수요가 보험권으로 이동하는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권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지난달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만큼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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