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이용대상 확대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활용을 독려하고자 신청인 범위를 확대하고 요청방법을 단순화하기로했다고 14일 밝혔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처를 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금융위가 이날 고시한 개정 운영규칙에 따르면 비금융 상장회사, 금융상품판매자 등 금융회사나 금융유관기관이 아닌 금융이용자도 비조치 의견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별 금융사가 직접 질의를 부담스러워 할 경우 유관협회를 통해 대신 의견서를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했고, 다수의 금융사가 대표자를 선정해 공동으로 법령해석이나 비조치 의견서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요청서의 기재항목을 간소화해 신청이 편리하도록 하고, 조건부 답변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금융사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비조치 의견서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20일로 한정해 회신문의 공유를 촉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와 당국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비조치 의견서가 금융사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금융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총 499건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 의견서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395건에 대한 회신을 완료한 상태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한 건수는 총 10건에 불과하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활용을 독려하고자 신청인 범위를 확대하고 요청방법을 단순화하기로했다고 14일 밝혔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처를 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금융위가 이날 고시한 개정 운영규칙에 따르면 비금융 상장회사, 금융상품판매자 등 금융회사나 금융유관기관이 아닌 금융이용자도 비조치 의견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별 금융사가 직접 질의를 부담스러워 할 경우 유관협회를 통해 대신 의견서를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했고, 다수의 금융사가 대표자를 선정해 공동으로 법령해석이나 비조치 의견서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요청서의 기재항목을 간소화해 신청이 편리하도록 하고, 조건부 답변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금융사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비조치 의견서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20일로 한정해 회신문의 공유를 촉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와 당국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비조치 의견서가 금융사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금융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총 499건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 의견서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395건에 대한 회신을 완료한 상태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한 건수는 총 10건에 불과하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