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복수비자를 받은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에 30일간 머물 수 있었지만 앞으로 체류가능 기간이 9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유커(遊客)'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을 담았다.
자동차·가전제품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당장 내년 초부터 '소비 절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유커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소비를 떠받치기로한 것이다.
통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우리나라 비자를 받으려면 1인당 97위안(약 1만7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지난 7∼9월 한시적으로 단체관광객에게 비자 수수료를 면제해줬다.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비자 수수료를 면제해준 적은 처음이었다.
수수료 면제 기간 연장은 올해 10월 말, 12월 말에 이어 세 번째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번 받으면 5년간 비자를 재발급받을 필요 없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내년부터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17세 미만, 60세 이상, 4년제 대학 졸업자·재학생에게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복수비자를 받은 중국인 관광객은 '비자 유효기간 5년 내 30일'까지 체류할 수있었다.
그러나 이 유효기간이 ཆ년간 90일'로 늘어난다.
내년 말에는 중국인에 한해 비자 신청 요건을 완화한 '한류산업연계비자'가 새로 생긴다.
관광과 한류·미용·레저·문화체험 등을 결합해 비자를 받으면 경제력·연령·학력·직업 등 비자 발급 요건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들어온 해외 관광객은 내년 1월부터 한국 내의 사후면세점(면세판매장)을 이용하면서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즉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당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로 2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해서만 세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사후면세점이란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값을 내고 물건을 산 뒤 출국 전 공항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상점으로 전국에 1만1천곳이 있다.
'Tax Refund(세금 환급)'라고 표시된 백화점 매장, 화장품 매장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요건, 특허 기간, 특허 수수료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내년 7월까지 면제점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복수비자를 받은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에 30일간 머물 수 있었지만 앞으로 체류가능 기간이 9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유커(遊客)'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을 담았다.
자동차·가전제품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당장 내년 초부터 '소비 절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유커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소비를 떠받치기로한 것이다.
통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우리나라 비자를 받으려면 1인당 97위안(약 1만7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지난 7∼9월 한시적으로 단체관광객에게 비자 수수료를 면제해줬다.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비자 수수료를 면제해준 적은 처음이었다.
수수료 면제 기간 연장은 올해 10월 말, 12월 말에 이어 세 번째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번 받으면 5년간 비자를 재발급받을 필요 없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내년부터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17세 미만, 60세 이상, 4년제 대학 졸업자·재학생에게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복수비자를 받은 중국인 관광객은 '비자 유효기간 5년 내 30일'까지 체류할 수있었다.
그러나 이 유효기간이 ཆ년간 90일'로 늘어난다.
내년 말에는 중국인에 한해 비자 신청 요건을 완화한 '한류산업연계비자'가 새로 생긴다.
관광과 한류·미용·레저·문화체험 등을 결합해 비자를 받으면 경제력·연령·학력·직업 등 비자 발급 요건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들어온 해외 관광객은 내년 1월부터 한국 내의 사후면세점(면세판매장)을 이용하면서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즉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당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로 2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해서만 세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사후면세점이란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값을 내고 물건을 산 뒤 출국 전 공항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상점으로 전국에 1만1천곳이 있다.
'Tax Refund(세금 환급)'라고 표시된 백화점 매장, 화장품 매장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요건, 특허 기간, 특허 수수료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내년 7월까지 면제점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