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경제정책> '경단녀' 국민연금 수급자격 회복 가능

입력 2015-12-16 07:00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이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으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년 경제정책방향'에 연금안전망 구축과 서민 자산형성 지원 대책을담았다.

대책에 따르면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이력이 확인되면 경력단절 기간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추후납부 후 임의가입 기간까지 포함해 10년을 채우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린다.

반면에 기존 가입자의 지원율은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근 증가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사업장 가입자 기준 가운데 근로시간은 현행 60시간보다 낮아지고, 소득기준이추가로 적용되는 등 요건이 완화된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급여 부담금 및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도입된다.

실적배당형·최저이율보증형 등으로 퇴직연금 운용 방법이 다양해지고, 지급방식도 체증·체감형으로 나뉜다.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개인연금법이 제정된다.

55세 이상인 경우 등 연금수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퇴직한 뒤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의 납부시점을 늦춰주는 과세이연을 인정하는 등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다.

기초수급자 가구당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지원금을 받는 희망키움통장Ⅰ의 지원대상이 3천 가구에서 5천 가구로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27만5천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대상은 만 12세에서 13세까지로 확대된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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