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실시(종합)

입력 2015-12-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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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지원금 관련 내용을 보완합니다.>>

KEB하나은행은 오는 24일까지 만 40세 이상의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관리자(부·팀장)는 전원, 책임자급(과·차장)은 만 43세 이상이 신청대상이다.

행원급에서는 만 40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이 특별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2011년 9월에 이어 4년여 만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특별퇴직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24개월에서 36개월치의 임금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퇴직지원금, 학자금, 전직지원 프로그램도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퇴직은 노사협의를 거쳐 진행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신청기간은 23, 24일 이틀간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령자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퇴직을 하게 됐다"며"학자금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특별퇴직 대상이 되는 직원 수를 공개하진 않았으나 최근 SC은행 등의 사례를 보면 상당수가 회사를 그만둘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앞서 SC은행은 이달 초 전체 직원의 18%에 해당하는 961명을, KB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1천121명을 특별퇴직시킨 바 있다.

KEB하나은행의 특별퇴직 예정일은 이달 31일이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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