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④ 최저임금 시간당 6천30원…8.1%↑

입력 2015-12-27 12:01  

◇ 고용노동 ▲ 최저임금 인상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6천30원으로 올해 대비 8.1%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천240원, 월급으로는 주40시간 기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천250만원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천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감액되고 연소득이 6천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지원한다.

▲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1개월(최대 150만원)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 해외취업 연수대학 장기 교육과정 확대 =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IT, 건축,금융 등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직무+어학+문화·생활' 습득을 지원하는 '청해진대학'(가칭)을 지정 운영한다. 내년에는 10개 대학 200여명을 신규 공모해 해외취업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K-Move 스쿨'은 3∼4개월의 단기과정에서 취업성과가 높은 6∼12개월의 장기과정 중심으로 개편한다.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은 현행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취업알선지원금은 현행 1인당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 청년취업인턴제 확대 = 미취업 청년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청년취업인턴제를 확대한다.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 목표는 1만5천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인턴 후 정규직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개편한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7천원을 내야한다. 이는올해보다 4만7천원 오른 금액이다. 고용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부과하며 최대 126만270원까지 부과한다. 납부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사업주이다.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 민간기업 2.7%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중증여성 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시행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단위에서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 기업, 원청업체와수급업체 등 둘 이상의 기업이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있게 된다. 설립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출연비용의 50%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 ▲ 햇살론 지원 연장 = 금융 소외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2015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햇살론 지원이 2020년까지로 연장된다. 2016년 지원 규모는 보증 잔액 기준으로 4조4천억원까지 확대된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기준에 수출·고용지표 추가 = 중소기업청 지원 대상 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출·고용창출·시설투자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고용창출과 수출실적 항목 등이 신설된다.

▲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 시설투자 금액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 대출 한도가 시설투자 금액의 100%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소액자금의감정평가 생략 기준금액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 구조개선자금 확대 = 기존에는 구조개선자금을 신청할 때 시중은행·보증기관·기업간 협조융자방식에 따라 정책자금 30%, 은행·보증기관 45∼50%, 기업 20∼25%의 비율로 융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책자금 80% 이내, 기업 20% 이상의 비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창업자금 상환 연장제도 시행 = 업력 3∼7년의 중소기업 생존율과 경쟁력을높이기 위해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 창업 지원사업 온라인 창구 일원화 =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던 '창업넷' 홈페이지가 개편돼 지원사업 온라인 창구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로 일원화된다.

▲ 정부 지원 전통시장 100여곳 추가 선정 = 글로벌 명품시장 4곳, 문화관광형시장과 골목형 시장 각 19곳과 7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 9개 대학 지역특화산업학과 신설 = 상명대·계명대·순천향대 등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인근 9개 대학에 지역 전략산업에 관련 전문인력을 기르기 위한 '지역특화산업학과'가 개설된다.

▲ 대학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학교 등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고 보육센터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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