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이 저축은행에서 긴급생활자금을 빌릴 때 소득에 대한 서면증빙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련시설 등의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여 이같이 금융현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과제는 금융현장의 건의에도 수용되지 않았던 것이지만, 업계의 반복된 건의에 따라 긍정적인 재검토를 거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전체 재검토 안건 65개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2개가 수용됐다.
이번에 수용된 사례를 보면 대학생과 청년층이 저축은행에서 300만원 이하의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때 소득 서면증명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원비나 등록금 같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청년층이 소득증명을 못해 제도권에서돈을 빌리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안정보장을 위한 의무보험에 대해선 청약철회 제한이 확대된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같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에 대해선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업법상 청약철회 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는것이다.
그간 이들 의무보험은 사업 인가 후에 보험계약을 철회하는 편법적 행태가 발생해 사고가 날 경우 그 피해가 일반국민에게 전가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펀드 투자자가 최근 포트폴리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가 펀드 판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정보를 최소 2개월 이전 것에서 1개월 이전 것으로 바꾼다.
공모발식 발행이나 높은 신용등급 획득처럼 투자자 보호 조건을 충족한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환매조건부채권(RP) 편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꺾기 규제로 손실이 생길 수 있는 펀드를 해약해야 하는 애로도 개선한다.
꺾기방지 규제로 '오히려 차주의 손실이 명백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판매한 보험, 펀드 등은 꺾기로 간주돼 해지해야하는데, 이때 손실이 난 펀드라면 투자자가 해지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수련시설 등의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여 이같이 금융현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과제는 금융현장의 건의에도 수용되지 않았던 것이지만, 업계의 반복된 건의에 따라 긍정적인 재검토를 거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전체 재검토 안건 65개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2개가 수용됐다.
이번에 수용된 사례를 보면 대학생과 청년층이 저축은행에서 300만원 이하의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때 소득 서면증명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원비나 등록금 같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청년층이 소득증명을 못해 제도권에서돈을 빌리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안정보장을 위한 의무보험에 대해선 청약철회 제한이 확대된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같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에 대해선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업법상 청약철회 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는것이다.
그간 이들 의무보험은 사업 인가 후에 보험계약을 철회하는 편법적 행태가 발생해 사고가 날 경우 그 피해가 일반국민에게 전가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펀드 투자자가 최근 포트폴리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가 펀드 판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정보를 최소 2개월 이전 것에서 1개월 이전 것으로 바꾼다.
공모발식 발행이나 높은 신용등급 획득처럼 투자자 보호 조건을 충족한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환매조건부채권(RP) 편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꺾기 규제로 손실이 생길 수 있는 펀드를 해약해야 하는 애로도 개선한다.
꺾기방지 규제로 '오히려 차주의 손실이 명백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판매한 보험, 펀드 등은 꺾기로 간주돼 해지해야하는데, 이때 손실이 난 펀드라면 투자자가 해지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