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중견기업 간 대금 미지급도 내년 집중점검"

입력 2015-12-29 12:00  

올해 1만7천636개 업체가 못 받은 2천282억원 해결

내년부터 하도급법 보호를 받게 되는 중견기업에 거래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대기업은 큰코를 다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강도 높게 대처하겠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업종별로 분석해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거래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원청기업(원사업자) 5천 곳, 하청기업(수급사업자) 9만5천 곳 등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였다.

또 내년 서면실태조사에서는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하도급법은 하청기업(수급사업자)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원청기업 의무를 부담하면서 대기업 또는 같은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는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25일부터 전체 중견기업의 75%인 2천900개 업체가 하도급법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해소를 적극 추진한 공정위는 올 한 해 동안 중소업체 1만9천503곳이 밀린 하도급 대금 2천282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천293억원)의 2배 규모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와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중소업체들의 호소가 쏟아진 의류, 건설, 자동차 등 몇 개 업종을 골라 실태조사를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업체 90곳 가운데 75곳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사실을 적발해 187억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설과 추석 때 한시적으로 운영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가 해결한 하도급 대금규모는 354억원이다.

피해 하청업체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통해서도 41억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밖에 하도급분쟁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미지급 상태이던 하도급대금 897억원이해결됐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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