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성 표준모델 마련…전 부처 주요 사업정보 내년 5월까지 공개
정부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100억원이 넘는 신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적격성심사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각 부처가 100억원이 넘는 신규 보조사업에 의무화된 적격성심사에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격성, 규모의 적정성을 각각 5대3대2의 가중치를 둬 평가하도록 했다.
다만 보조사업 성격과 보조금 교부대상이 민간 혹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가중치를 조정한 모델을 중앙관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결과 세부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85점이 넘는 경우에만 사업 적격성을 인정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보조사업 시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합산점수가 85점을 넘어도 보조금 지원방식의 적정성 여부에서 0점을 받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지난 11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 등 7개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관련부처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절한 설계변경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보조사업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질 때 사전적정성 검토를 거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유사한 다른 사업보다 단가가 크게 높은 사례도 발견됨에 따라 관계부처가지원기준을 다시 검토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유죄판결 확정 이후부터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부정수급 관련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에 제출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방법과 회계감사기준,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할수 있게 개정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보조금법 시행령은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최근 기본설계가 마무리돼 지난 18일 입찰공고가이뤄졌다.
기재부는 내년 1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 뒤 2017년 상반기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이 보조사업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열린재정' 사이트(www.openfiscaldata.go.kr)에 보조사업 관련 전 부처의 주요 사업 정보를 내년 5월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송언석 차관은 "보조금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체계가필수"라면서 "제도개선이나 통합시스템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당부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100억원이 넘는 신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적격성심사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각 부처가 100억원이 넘는 신규 보조사업에 의무화된 적격성심사에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격성, 규모의 적정성을 각각 5대3대2의 가중치를 둬 평가하도록 했다.
다만 보조사업 성격과 보조금 교부대상이 민간 혹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가중치를 조정한 모델을 중앙관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결과 세부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85점이 넘는 경우에만 사업 적격성을 인정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보조사업 시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합산점수가 85점을 넘어도 보조금 지원방식의 적정성 여부에서 0점을 받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지난 11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 등 7개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관련부처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절한 설계변경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보조사업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질 때 사전적정성 검토를 거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유사한 다른 사업보다 단가가 크게 높은 사례도 발견됨에 따라 관계부처가지원기준을 다시 검토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유죄판결 확정 이후부터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부정수급 관련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에 제출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방법과 회계감사기준,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할수 있게 개정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보조금법 시행령은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최근 기본설계가 마무리돼 지난 18일 입찰공고가이뤄졌다.
기재부는 내년 1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 뒤 2017년 상반기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이 보조사업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열린재정' 사이트(www.openfiscaldata.go.kr)에 보조사업 관련 전 부처의 주요 사업 정보를 내년 5월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송언석 차관은 "보조금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체계가필수"라면서 "제도개선이나 통합시스템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당부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