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증권사의 추가담보 제공기간 임의설정 시정해야"

입력 2015-12-30 12:00  

금융투자분야 불공정약관 435건 금융위에 시정조치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신용공여를 할 때 임의로 추가담보제공 기간을 정하는 금융투자약관이 불공정하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날 금융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금융투자약관을 심사해 이 중 40개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435개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용거래란 투자자가 자신의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담보로 투자에필요한 돈을 증권사에서 빌리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신용거래를 할 때 증권사에서 신용공여를 받은 금액의 140%를 담보로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사 주식을 담보로 5천만원을 증권사에서 빌렸다면 A사 주식 평가금액이 7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A사 주가가 하락해 담보평가비율이 140% 미만으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고객에게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기한을 정해 추가담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약관 조항이다.

추가담보 납부 기간을 '추가담보제공 요구일'이 아니라 '담보부족 발생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약관에 따르면 투자자는 '담보부족 발생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추가 담보를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권사가 2영업일째 되는 날 바로 담보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있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비율이 떨어진 것을 고객이 뒤늦게 알았을 때는 이미 주식이처분됐을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담보부족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추가담보 납부 기간을 일률적으로 '요구일 당일'로 정한 것도 불공정 약관이라고 봤다.

이 밖에 공정위는 금융투자회사가 인수도 결제 시한을 임의로 앞당길 수 있는파생상품계좌설정 약관, 지급 의무 이행이 늦어지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한 장외파생상품 기본계약서 약관도 시정되도록 해 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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