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상 기업 명단 비공개 문제 없나

입력 2015-12-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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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 정상화 차질 우려" vs "선의 피해자 양산할 수도"

금융감독원이 30일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대기업 중 부실 위험이 큰 368곳을 대상으로 한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한 업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올 하반기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부실 징후가 있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C등급이 11개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D등급이 8개사라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숫자만 공개했다.

신용위험도는 A∼D 네 등급으로 나뉘는데 이 중 C등급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D등급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대상이다.

2009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때까지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명이 공개됐다.

하지만 2010년부터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09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명단이 공개된 후 해당 기업들이 한층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는 등 정상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명단 비공개 배경에 대해 "C등급 기업은 기본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자구계획을 마련하는 등 정상화를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업체명이 공개되는 순간 살아날 기업도 회생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상장사는 물론 상장사 이름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투자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키운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문제의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는 만큼 비공개 원칙은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된 구조조정 대상 기업 가운데 C등급 2곳·D등급 1곳 등 상장사 3곳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해 줬다.

하지만 업체명과 관련해선 공식적으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neitherconfirm nor deny)'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시 평가 대상 기업의 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됐다며 평가 기준은자세히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수시평가 대상에는 올 상반기 정기 평가 이후 채권은행의자산건전성 분류에서 '요주의' 이하로 떨어진 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 때 B등급으로 분류된 기업, 은행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대상(워치리스트)으로 삼은 기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밖에 건설, 철강, 해운, 석유화학 같은 경기민감업종 등에서 최근 2년 연속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 최근 2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도 평가 대상에 편입됐다.

이런 잣대로 C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상장사 3곳 중 한 곳이 전날 워크아웃에돌입한 동아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머지 두 곳을 놓고는 여전히 추측만 무성할 뿐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경영사정이 악화된 상장 대기업 명단이 포함된 구조조정 대상기업 리스트가 나돌고 있다.

그 영향 탓인지 한 대기업 주가는 이날 큰 폭으로 떨어졌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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