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공백 막아라…워크아웃 대체제도 마련 착수

입력 2016-01-03 06:07  

1·2금융권 TF 가동…'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준비작업"동의받는 데만 한두 달"…1~2월 구조조정 차질 불 보듯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새해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금융권이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워크아웃의 빈자리를 줄여줄 협약을 만들어 임시방편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사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만 최소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당분간은 기업 구조조정에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는 4일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다.

협약 마련은 기촉법 개정안의 입법 무산에 따라 새해부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생기더라도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없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협약이 만들어지면 참여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존 워크아웃과 유사한 절차를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워크아웃과 달리 협약 참여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일부 금융사가 협약에서 이탈할 경우 원활한 구조조정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이 한계다.

일부 금융사가 독자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나머지 채권금융기관들이 나눠져야 하는 부담이 그만큼 커지므로 신규 자금지원 결정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앞서 2006년 기촉법 실효 기간에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현대LCD, VK, 팬택 등의 경우 일부 채권금융기관의 비협조로 구조조정에 실패하거나구조조정이 상당 기간 지체한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이번 운영협약 TF에는 시중은행 외에도 각 상호금융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제2금융권 금융협회 및 중앙회가 총망라돼 참여했다.

문제는 제2금융권의 경우 금융사 수가 많아 개별사의 협약 참여 서명을 일일이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 있다.

저축은행만도 79곳에 달하는 데다 지역농수협 등 상호금융은 1천곳을 넘어선다.

신협은 지역신협만 따져도 679곳에 이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그 수가 수천 곳에 달하다 보니 동의를 일일이 구하는 데 물리적인 기간이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1∼2개월간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발생하더라도 워크아웃은 물론 채권단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조차 신청할 수 없어 업무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에서 11개사가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평가됐다고 한 바 있다.

이들은 물론 앞선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도 아직 워크아웃을 신청하지않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달 30일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구조조정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은행들의 협조를 구했다.

진 원장은 "기촉법 실효 후 자율적 구조조정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여건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협약이 강제성이없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기관 이기주의 행태를 보여 기업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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