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무직자 통장개설 문턱 낮아진다(종합)

입력 2016-01-11 19:18  

<<제목을 바꾸고 제도개선 내용을 보완해 종합합니다.>>카드 여러 장 분실 시 일괄신고 방안도 추진금융거래 불편사항 파악 '현장메신저' 활동 성과

주부나 취업준비생 등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도 은행에서 통장 발급이 한층 쉬워진다.

신용카드 여러 장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을 경우 분실신고가 편리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현장메신저(Messenger)' 제도를 작년 4분기 임시 운영한결과 이런 제도 개선 성과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새로 통장을 개설할 때 문턱이 다소 낮아진다.

앞서 금융당국이 대포통장을 없애고자 통장 개설 때 은행이 고객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받도록 하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통장 개설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개선요청에 따라 확인서나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고객에게는거래 범위 및 한도가 설정된 통장을 발급하도록 해 대포통장 근절과 애꿎은 소비자피해 방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로 했다.

자동화기기 및 인터넷뱅킹의 인출·이체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한 통장을 일단발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2∼3개월 후 금융회사가 거래 목적이 명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제한을 해지하는 방안이다.

현재 하나·국민·우리·신한 등 4개 은행이 비슷한 성격의 통장을 개설해주고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신용카드 여러 장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을 때 분실신고를 편리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카드 분실신고를한꺼번에 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또 카드사 콜센터에 분실신고 접수를 완료하고 나서 신고자가 원할 경우 타사의분실신고 전화번호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금융상품을 텔레마케팅으로 가입하는경우 소비자 요청 시 녹취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는 안내를 추가하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11일 소비자 및 금융사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를 위촉해 공식 활동에 들어가도록 했다.

업권별로 금융사 추천을 받은 금융소비자 50명과 은행지점 직원, 보험설계사 등금융회사 실무직원 78명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는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수렴해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