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기 부가가치세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입력 2016-01-13 12:00  

개인 458만명, 법인 76만곳 대상…총 38만명 늘어소규모 임대업자 대상 '미리채움 우편신고' 도입성실신고 지원자료 70만명에 발송…불성실 적발시 가산세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지난해 2기(7월1일~12월31일)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458만명, 법인 76만개 등 총 634만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명 늘었다.

이중 일반사업자는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10∼12월 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의무가 연 1회인 간이과세자는 작년 전체 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공제세액 없는 단일업종 간이과세자도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소규모 영세 임대사업자까지 총 120만명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내려받아 간편하게 신고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임대 내역에 변동이 없는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 23만명에게 미리신고서 항목을 채워 작성해둔 신고서를 발송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우편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미리채움 신고서를 확인한 뒤 문제가 없을 경우 우편으로 회신하기만 하면 신고가 끝난다.

나머지 사업자도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부가세 신고·납부를간편히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70만명에게 전달했다.

대규모 사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에게는 매출누락·부당환급이나 부당 매입세액 공제 등 구체적인 불성실 혐의사항을 알려주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자칫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사전안내한 사업자에 대해 오는 2월부터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하는 사후검증에 착수한다.

대규모 사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연계해 실시한다.

환급신고자 가운데 성실사업자에게는 서면 확인만 거쳐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분석 프로그램으로 걸러진 부당환급의 경우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할방침이다.

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기환급 신청내용을 신속히 검토해 가능한 한 내달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오는 20일까지 환급신청을 마치면 최대한 이달 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김세환 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 사업자에게는 실질적 우대혜택을 주고불성실 신고자에게는 최대 40%의 가산세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며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이자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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