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 내년까지 전 직원 성과연봉제 도입(종합)

입력 2016-02-01 13:44  

<<성과연봉제 시행 방안과 관련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보완합니다.>>성과별 연봉 20∼30% 격차…정부 권고보다 강화해 적용평가시스템 개선안 상반기 마련…노조 협의 거쳐 연내 규정 개정 추진

금융 공공기관에 개인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제가 내년까지 전면 도입된다.

호봉제를 유지했거나 이름만 연봉제를 내걸었던 금융 공공기관들은 이를 폐지하고 거의 모든 직원에게 성과에 따라 20~30% 차등화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9개 금융 공공기관 기관장과 간담회를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는 금융 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상 준정부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이상 기타공공기관) 등 9곳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현재 간부직에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으로까지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금융 공공기관 대상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은 공운위 권고안을토대로 하되, 평균급여가 다른 업권보다 높고 다른 금융권에 모범사례를 제공해야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권고안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급여체계 변화를 보면 최하위 직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직원을 상대로성과연봉제가 도입되고, 기존 호봉제는 모두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9개 기관의 성과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은 현재 7.6%(1천327명)에서 68.1%(1만1천821명)로 대폭 늘어난다.

기본연봉 인상률은 성과평가에 따라 최고·최저 등급자 사이의 차등폭이 평균 3%포인트 이상 나도록 했다.

개별 기관이 노사협의에 따라 정하겠지만 간부직(통상 2급 이상) 차등폭은 4%포인트, 중간 관리직은 3%포인트, 차하위직은 1~2%포인트가 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운위 권고안은 차하위 직급인 4급(과.차장)에 기본연봉 인상률 격차를 둘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금융 공공기관은 4급도 격차를 두도록 했다. 4급 직원의 비중은 36%(6천248명) 수준이다.

성과연봉 비중은 올해 중 20%로, 내년에는 30%로 확대하고, 최고·최저 등급 사이의 차등폭은 최소 2배 이상 벌어도록 했다.

개인의 성과평가에 따라 평가가 가장 낮은 사람과 가장 높은 사람 사이의 전체연봉 격차는 20∼30% 이상이 나도록 했다.

과장·차장·부장 등 직급에 따른 직책급도 직무분석을 엄밀히 해 직무에 따른급여 체계(직무급)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이런 보수체계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체계적인 평가시스템도 마련한다.

개인평가가 현재도 이뤄지고 있지만 승진이 임박한 사람에게 높은 고과를 몰아주는 온정적 인사 관행이 지배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집단 위주로 했던 성과평가는 개인 및 집단평가를 함께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이달부터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평가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다음달부터 기관별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직무분석 및 평가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다만 지나친 성과주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인재육성, 고객만족도와같은 질적 지표를 성과지표(KPI)에 확대해 반영하기로 했다.

승진, 전보 시 성과평가 결과 및 사전교육 이수 결과 등의 연계를 강화하는 인사 관리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국민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은 탄력점포를 확대해 영업·근무 형태를 다양화하고, 능력 있는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했다.

금융위는 성과주의 도입 장려를 위해 공공기관 평가 시 주요 평가기준에 성과주의 도입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관 간 성과급 예산을 차등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총인건비의 1%를 인센티브 예산으로 반영해 실적에 따라 기관별로 예산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고 이달 중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과주의 도입 실적이 나빠 인센티브를 5년 연속 받지 못하는 기관의 경우 같은4급 직원이라도 급여가 402만~448만 원가량 차이 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별기관들이 내부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노사합의를 거쳐 연내 관련규정 개정을 마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성과중심 문화는 반드시 가야하고 또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점을 확신해야 한다"며 "일하지 않아도, 전문성이 없어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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