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신고에 필요한 기업 세무조정 계산서를 일정 자격을 갖춘 이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외부세무조정' 제도의 법제화가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업계도 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제기됐지만 종전처럼 세무사만 조정이 가능하도록 정리됐다.
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세무조정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8월 대법원이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권한을 제한한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한데 따라 이뤄진 보완 조치다.
당시 대법원은 "납세 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갖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 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경우에도 스스로 작성할 기회를 차단한 것은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 등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상 명확한 근거도 없이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만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넣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작년 12월 개정했다.
또 등록 세무사 가운데서도 지방국세청장이 자격요건을 따져 지정한 조정반에소속돼 있어야만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시행령에 자격요건을 명확히 했다.
조정반 지정 대상은 2인 이상의 세무사 혹은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규정됐다.
입법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는 조정반 지정 범위에 법무법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경영지도사회에서도 같은 요구가 있었지만 최종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외부조정제도를 세무사의 고유직무로더욱 확고히 정착시키고 세무전문가로서 자존심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 과정에서 변호사 업계도 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제기됐지만 종전처럼 세무사만 조정이 가능하도록 정리됐다.
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세무조정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8월 대법원이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권한을 제한한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한데 따라 이뤄진 보완 조치다.
당시 대법원은 "납세 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갖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 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경우에도 스스로 작성할 기회를 차단한 것은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 등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상 명확한 근거도 없이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만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넣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작년 12월 개정했다.
또 등록 세무사 가운데서도 지방국세청장이 자격요건을 따져 지정한 조정반에소속돼 있어야만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시행령에 자격요건을 명확히 했다.
조정반 지정 대상은 2인 이상의 세무사 혹은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규정됐다.
입법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는 조정반 지정 범위에 법무법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경영지도사회에서도 같은 요구가 있었지만 최종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외부조정제도를 세무사의 고유직무로더욱 확고히 정착시키고 세무전문가로서 자존심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