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결과를 보완합니다.>>화재·해상 등 기업보험 지원책 마련…"혁신상품 출시 적극 지원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손해보험사의 해외 진출을돕고자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년 보험산업 전망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손보사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성과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업성 보험 활성화 및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할 민관합동 TF를 조만간 구성해 당국과 업계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서로 꼼꼼히 짚어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보겠다"고 말했다.
기업성 보험이란 기업이 경영 목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으로,보험업권에서 해외 진출이 가장 용이한 분야로 꼽힌다.
보험업에 대한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며 창의적인 상품개발에 기반을 둔 보험업계의 개혁도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보험업계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저렴한 보험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런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윤성훈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은 "국내 보험산업이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8대 보험시장으로 성장했다"면서도 ""저금리·저성장 추세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보험업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 등 각종리스크 요인을 함께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완화가 보험회사들에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험계리 자문사인 밀리만코리아의 안치홍 대표는 "보험권 상품·가격 자유화조치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판매·영업 위주 경영 패러다임에서벗어나 상품 수익성 위주의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감독원칙을 사전감독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전감독이적용되는 예외조항 기준을 명확히 해야 업계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손해보험사의 해외 진출을돕고자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년 보험산업 전망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손보사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성과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업성 보험 활성화 및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할 민관합동 TF를 조만간 구성해 당국과 업계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서로 꼼꼼히 짚어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보겠다"고 말했다.
기업성 보험이란 기업이 경영 목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으로,보험업권에서 해외 진출이 가장 용이한 분야로 꼽힌다.
보험업에 대한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며 창의적인 상품개발에 기반을 둔 보험업계의 개혁도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보험업계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저렴한 보험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런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윤성훈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은 "국내 보험산업이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8대 보험시장으로 성장했다"면서도 ""저금리·저성장 추세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보험업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 등 각종리스크 요인을 함께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완화가 보험회사들에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험계리 자문사인 밀리만코리아의 안치홍 대표는 "보험권 상품·가격 자유화조치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판매·영업 위주 경영 패러다임에서벗어나 상품 수익성 위주의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감독원칙을 사전감독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전감독이적용되는 예외조항 기준을 명확히 해야 업계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