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대폭 늘 듯…카드사 약관변경

입력 2016-02-23 15:59  

소액 카드결제를 할 때 서명을 생략하는 점포가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의 사전 통지를 받은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 결제를 무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4월부터 시행하기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제까지 소액 무서명 거래를 위해서는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맺어야했다.

그러나 4월부터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보하기만 하면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카드사의 통보만으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여신협회는 이를 반영해 약관을 개정했고, 이달 안에 가맹점에 약관 변경을 통지할 예정이다.

카드사들로서는 무서명 거래가 확대될수록 가맹점과 연결해 주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밴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개정 약관이 시행되는 즉시 가맹점들에 무서명 거래를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대부분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가 가능해질것"이라고 전망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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