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사 불건전영업 불시 점검…소비자주권 확립"

입력 2016-02-25 16:48  

"민원·분쟁처리시스템 개편…"민원 유발 금융사에 감독분담금"금융사 영업점에 현장기동검사…선제적 미스터리쇼핑 강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정비한 것과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감독업무를 대폭 강화한다.

불시에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는 기동검사를 하고 미스터리쇼핑(암행점검)도강화한다.

올해 도입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의 항목별 평가등급도 공개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업무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감독·검사방향을 설명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소비자 주권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감독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강력한 사후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사 스스로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우선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체계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항목별 평가등급은 각 금융사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진 원장은 이어 "금융사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발생하는 민원 해소를 위해 민원·분쟁처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형화된 민원과 심층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분리해 처리하고 금융사를 거치지않은 민원은 자율조정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의료와 정보기술(IT) 분쟁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전문위원이 심층검토해 처리하는 분쟁조정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다만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행동 소비자'에 대해선 금융협회와 공동으로대응매뉴얼을 발간하고 금융사의 체계적 대응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금융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기존 금융민원실과 민원조정실을 금융민원센터로 통합하고 인력을 39명에서 79명으로 보강한 바 있다.

진 원장은 "민원·분쟁을 유발한 금융사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감독분담금을추가로 부과할 것"이라며 "영업점의 꺾기, 불완전 판매 등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국이 불시에 현장점검을 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금융사 영업점에 대한 현장기동검사를 한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층에 대한 위험상품 판매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미스터리쇼핑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보험대리점과 대부업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고도화하는작업도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악(惡) 척결과 관련해 신규개설 계좌 가운데 대포통장 발생 비율이 0.2%를 초과하거나 3개월 연속 대포통장 건수가 증가하면 개선 제출명령대상으로 선정해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또 금융거래금액 한도를 제한한 '한도제한 계좌'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진 원장은 "금융사는 소비자보호 업무를 단순히 사후적 민원처리에 그치지 말고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오해할 만한 내용은 없는지, 리스크는 적정한지 살펴보고 상품판매는 물론 개발단계부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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