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이 불완전 판매하면 보험사에 과징금 물린다

입력 2016-02-26 17:32  

금감원, 보험분야 감독방향 설명회…자동차보험 사후감리 강화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보험회사에 관리책임을 지우는 등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보험 분야 감독방향을 소개했다.

올해 보험감독 및 보험검사 분야의 추진 방향을 보면 먼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보험사 상품별로 어떤 상품이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지 공시해 소비자가 가입전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불완전 판매 민원이 잦은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자가 최적 상품을 권유받을수 있도록 적합성 진단 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홈쇼핑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광고 심의체계를 개편하고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면 보험회사에 관리책임을 물어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서상 수수료 외에 다른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판매채널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우체국 등이 다루는 4대 공제보험의 감독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상품 자유화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자동차 보험은 사후감리지표를 개발하고, 사업비 배분에 대한 적정성을 감리하는 등 사후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만기환급금 통지방법은 등기우편,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다양화해 계약자의 청구누락을 방지하도록 하고, 보험료 카드납부와 관련해 보험사별 카드납부 운영현황을 비교공시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현재 약관상 4천500만원인 교통사고 사망자 보험금을 최근 판례를 반영해 최대 1억원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검사 분야와 관련해서는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건전성 검사를 하되 중대한규칙 위반행위가 구체적으로 파악될 경우 준법성 검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감독의 패러다임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한 것에 맞춰보험산업의 역동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은 최소화하도록관련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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