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ISA 편입 예·적금도 예금자보호 받는다

입력 2016-03-08 10:1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하는예·적금에 대해서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ISA에 편입된 예·적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ISA는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오는 14일 시판을 앞두고 있다.

신탁계약 형태로 개설된 ISA(신탁형 ISA)의 경우 계좌에 예·적금을 편입하면개인 명의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정 전까지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없다.

개정안은 ISA에 편입된 예금 등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사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5천만원까지다.

시행령은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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