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훼손 부담금에 산지가격 반영…94억 더 걷힐듯

입력 2016-03-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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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전용허가 등에 따라 산림이 훼손될 때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정할 때 해당 산지가격을 반영하도록 부담금 부과규정이 바뀐다.

이를 통해 연간 부담금 94억원 가량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요율 조정 등 안건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훼손된 산림 자원을 대체 조성하는데 재원으로 사용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할 때 전용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를 더하도록 기준을 고쳤다.

작년에 징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1천190억원 수준으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올해는 약 94억원이 늘어난 1천284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심의위는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내놓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투입되는 사업 중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등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학교용지 매입을 위해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금액을 모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운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또 교육청이 학교용지 구입비용을 과다 책정하는 등 적절지 못하게 사용한 일이없는지 해당 지자체장이 사후에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빈국의 질병·빈곤퇴치 지원에 쓰기 위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입할때 1천원씩부과하고 있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좌석 등급별로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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