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건강보험급여채권 연계대출 시행

입력 2016-03-21 10:34  

수협은행은 21일부터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병원사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채권 연계대출을 시행한다.

수협은행에서 행복실버사업자대출을 받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을 요양급여비채권이나 의료급여비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최대 3억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행복실버사업자대출은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담보대출이다.

수협은행은 "행복실버사업자대출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실버산업의 틈새시장을 선점해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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