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차단해 수출 활성화…역직구 통관인증 도입

입력 2016-03-22 10:00  

관세청 수출지원대책…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소화韓中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한국 거치는 '중계무역수출' 유치

해외에서 국산 제품의 '짝퉁' 유통을 차단하고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물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식 통관사실을 공식 인증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관발심)를 열고 이런내용을 담은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관세청은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정품이 세관의 정식 통관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해 위조여부 식별을 돕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역직구 수출금액은 1억6천139만달러로 전년대비 3.6배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수출건수는 약 7배인 257만7천여건으로 늘어나는 등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 제품들의 위조·유사상품 유통이 늘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에 따르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화장품 가운데 위조상품 비중이 약 4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정식 수출된 국산품에 위조방지기술을 적용한 일정한 표기를붙이는 방식으로 제품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관세청은 온라인 수출시 업체별 해외 판매내역을 수출신고항목으로 자동변환해 일괄적으로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역직구 전용 플랫폼'을 대형 오픈마켓과 중소 온라인쇼핑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내역이 국세청에 전산으로 자동 제공되는 등 부가가치세 매출 관련 증빙자료 제출 절차가 한층 편리해진다.

관세청은 성실 수출기업이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사전에 등록할 경우 통관심사를 생략해주는 방식으로 수출용 원재료의 적기 수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FTZ)을 거치는 화물에는 가공작업을 일절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확인해주는 '비조작 증명서'를 발급한다.

A국가가 한국을 거쳐 B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국 관세청이 비조작 증명서를 발급해줄 경우 A국가에서 B국가로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되며, A·B양국간 맺은자유무역협정(FTA) 적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중계무역수출 유치에 활용할 수 있다.

원산지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의 적용대상을 기존 농산물에서 수산물과 축산물까지로 확대한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성실무역업체(AEO) 공인기준을 간소화하고, 무역 상대국과 맺은 AEO MRA(상호인정약정)로 수출기업들이 받는 통관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발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관세청이 경제 활성화와 안전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번 관발심에서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대책을 보완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고, 무역 1조달러 조기 회복을 위해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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