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신고 하청업체에 한차례만 보복해도 공공입찰 제한"

입력 2016-03-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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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벤처 간담회…"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검토"기술자료 요구때 서면교부 의무 이행 여부 5월 중 직권조사

앞으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하청업체에 보복한 기업은 바로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벤처업체 대표들과 만나 "보복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단 한 차례의 보복만 있어도 바로관계기관에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적극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떼이는 등 불공정 행위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작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정위 익명제보센터를지속적으로 홍보해 활용도를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홈페이지(ftc.go.kr)에 만들어 놓은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 신원을 보장하기 위해 아이피(IP) 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으며, 제보 사건을 조사할 때는 여러 건을묶어 처리해 제보자를 추정할 수 없게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업체 대표들은 원청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유용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정위에 대책 마련을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기업들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교부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5월 중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유용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기술유용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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