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멋대로 깎은 포스코켐텍에 과징금 1억3천만원

입력 2016-03-27 12:00  

하청업체 성과 평가해 하도급대금 환수

포스코[005490]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포스코켐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포스코켐택은 지난해 1월 하청업체 4곳의 성과를 자체 평가한 이후최하위업체에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2천244만원을 돌려받았다.

2개 하청업체와는 직전 연도보다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체결일 이전에 납품한 제품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했다.

하청업체들은 포스코켐텍에서 이미 받은 대금 9천250만원을 토해내야 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포스코켐텍은 환수했던 대금 1억1천500만원을 하청업체들에 돌려줬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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