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가입 예약하면 대출금리 0.3%p↓…1.5억 이하 주택 우대

입력 2016-03-27 12:01  

빚내 집 산 고령층, 대출 일시상환에 연금받을수 있어'노후파산' 막는다…문턱 낮춘 내집연금 3종세트 내달 출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남은 대출금을 모두 다 갚고도 매달 연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

40∼50대가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최대 0.3%포인트우대받게 된다.

집값이 1억5천만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는 더 좋은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집연금3종 세트' 출시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25일부터 변경된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이번 대책은 주택연금 가입을 가로막던 진입 장벽을 낮춰 고령층 가계부채 문제와 노후소득, 주거안정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보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Ɖ종 세트' 가운데 첫 번째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 빚을 지고 있는 고령층이 기존 빚을 무리 없이 상환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돕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다.

현재도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있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데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고령층은 주택연금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의 문턱을 낮춰주고자 연금을 일시에 뽑아 쓸 수 있는 인출한도(지급총액의 50%→70%)를 높였다.

일시인출금만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기에 부족한 가입자는 서울보증보험과 은행이 연계된 보증부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줄였다. 대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기존 대출은행과 주택연금 가입 은행이 같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면제해준다.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는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연 0.2%)을 연0.1%로 줄여 가산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가산금리가 내려가면 주택연금을 정산할 때 주택의 잔존가치가 높아져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분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68세 배우자를 둔 A(70)씨(3억원 주택 보유)가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만기 일시상환식)을 받아 매달 이자로 29만원을 내고 있었다면,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 후 1억원을 일시인출(대출한도의 65%)해 대출을 갚고도 매달 31만원을 연금액으로 받게 된다.

이자 29만원을 지출하다가 연금 31만원을 받게되므로 매달 60만원의 순현금을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올해 주택연금 가입 예상자 8천800명 중 30%인 2천600명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가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종 세트의 두 번째는 40∼50대를 위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신규 신청할 때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면 금리가 0.15%포인트 내려간다.

은행에서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추가로 0.15%포인트를 인하받아 총0.3%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이자는 60세 연금 전환 시점에 전환 장려금으로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은행 대출을 가진 45세 A씨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며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한 경우 60세 주택연금 전환 시 296만원을 받을 수 있다.

3종 세트의 마지막은 저가 주택보유자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이다.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이고 부부 기준으로 1주택 소유자에 한해 가입할 수있으며,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연금 지급금을 8∼15%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가 1억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한 80세 B씨 부부의 경우 월 지급금이 48만원에서 55만원(13.2% 증가)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2천200명이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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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연금 3종세트는 다음 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은행 영업점(씨티·SC·산업·수협·수출입은행 제외)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택 등 실물자산 보유비중은 높지만 은퇴 후 생활에 충당할 유동자산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올해 들어 주택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내집연금 3종 세트의 출시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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