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미룬 국제종합기계에 과징금

입력 2016-03-31 06:00  

동국제강 계열사…과징금 4억7천5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국제종합기계에 과징금 4억7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제종합기계는 동국제강 계열사인 농업용기계 제조업체로, 동국제강이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15개 하청업체에 농기계 부품 제조를맡겨놓고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어가면 어음은 연 7.5%의할인료를 줘야 하는데도 국제종합기계는 할인료 10억7천만원을 떼먹었다.

23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수수료 7억6천만원을 주지 않았다.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역시 납품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제종합기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전액을 뒤늦게 지급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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