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특정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를 금융소비자가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예금보호 표시 로고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6월 23일부터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팔 때 예금보호여부를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이 의무화 되는 데 따른 부가적인 조치다.
이전에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적금은 대부분 예금자 보호대상인데다 다른 금융사 상품 중에는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이 적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금융상품 다양화로 상품 판별이 어려워지면서 로고 표시 필요성이 커졌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예금보호상품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로고를 부착하거나, 예금보호 대상 금융기관의 매장이나 홈페이지에 로고를 달고 있다.
예보는 '예금보호 로고'를 만들어 상품안내서 등에 부착하도록 유도하고, 예금보호 대상 금융기관(부보 금융회사)은 로고를 따로 만들어 홈페이지나 매장에 게시토록 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6월 23일부터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팔 때 예금보호여부를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이 의무화 되는 데 따른 부가적인 조치다.
이전에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적금은 대부분 예금자 보호대상인데다 다른 금융사 상품 중에는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이 적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금융상품 다양화로 상품 판별이 어려워지면서 로고 표시 필요성이 커졌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예금보호상품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로고를 부착하거나, 예금보호 대상 금융기관의 매장이나 홈페이지에 로고를 달고 있다.
예보는 '예금보호 로고'를 만들어 상품안내서 등에 부착하도록 유도하고, 예금보호 대상 금융기관(부보 금융회사)은 로고를 따로 만들어 홈페이지나 매장에 게시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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