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환율 정해 판매가격 조정 의혹면세점 "메일 가격표 바꿀수 없어 업계 기준환율 이용…담합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들이 원/달러 환율 조정을 통해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롯데, 신라, SK워커힐 등 8개면세점 업체에 제품 판매가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보냈다.
면세점은 제품가격을 달러로 표시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원/달러 환율에 따라 제품가가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는 8개 업체가 2008∼2012년 제품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임의로 원/달러 기준환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였다는 혐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시장에서 결정돼 날마다 바뀌는 외환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면세점 업계는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국산품 가격을 달러화로 표시할 때 업계에서 정한 기준환율을적용했다"며 "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말했다.
고시환율을 적용하려면 매일 제품 가격표를 바꿔달아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업계 기준환율을 썼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원/달러 환율이 바뀔때 면세점이 환차손을 볼 수 있고 거꾸로 환차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담합이아니라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같은 원/달러 환율을 적용했더라도 면세점별로 할인율이 달라 최종 소비자가격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담합과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달 8일까지 면세점에서 의견서를 받아 소명을 들어본 뒤 전원회의를열어 위법 행위 여부를 최종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들의 행위가 담함으로 결론나면 담합이 일어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결정은 이달 말 결정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에도 영향을 줄 수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경우 5년간 신규 추가 특허에 대한 신청을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단일 업체나 합계 점유율이 75%이상인 3개 이상 업체를 뜻한다.
이들 업체가 가격 담합 등을 벌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으면 면세점 입찰에 5년간 참여할 수 없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들이 원/달러 환율 조정을 통해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롯데, 신라, SK워커힐 등 8개면세점 업체에 제품 판매가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보냈다.
면세점은 제품가격을 달러로 표시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원/달러 환율에 따라 제품가가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는 8개 업체가 2008∼2012년 제품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임의로 원/달러 기준환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였다는 혐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시장에서 결정돼 날마다 바뀌는 외환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면세점 업계는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국산품 가격을 달러화로 표시할 때 업계에서 정한 기준환율을적용했다"며 "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말했다.
고시환율을 적용하려면 매일 제품 가격표를 바꿔달아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업계 기준환율을 썼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원/달러 환율이 바뀔때 면세점이 환차손을 볼 수 있고 거꾸로 환차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담합이아니라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같은 원/달러 환율을 적용했더라도 면세점별로 할인율이 달라 최종 소비자가격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담합과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달 8일까지 면세점에서 의견서를 받아 소명을 들어본 뒤 전원회의를열어 위법 행위 여부를 최종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들의 행위가 담함으로 결론나면 담합이 일어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결정은 이달 말 결정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에도 영향을 줄 수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경우 5년간 신규 추가 특허에 대한 신청을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단일 업체나 합계 점유율이 75%이상인 3개 이상 업체를 뜻한다.
이들 업체가 가격 담합 등을 벌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으면 면세점 입찰에 5년간 참여할 수 없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