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불법 영업 제재 완화

입력 2016-04-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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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가 모집인의 불법 영업에 대한 제재 기준일과 수위를 낮췄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을 바꿔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운영규약 개선안을 보면 제재 기준일을 '불법행위 적발 직후'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불법행위 사실 확정 직후'로 늦췄다.

당국 조사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가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적발만 됐다고 모집인 등록을 해지해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운영규약 위반사유도 겹치는 내용은 합치고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위반사유는 삭제해 제재 사유를 20개에서 12개로 줄였다.

이 밖에도 현금이나 경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1년 간 여신협회 등록이 안 되는것을 3개월 업무정지로 완화하는 등 제재 수위도 완화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2009년에 만든 운영규약이 너무 오래됐고 제재 수위도다른 업종에 비해 너무 높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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