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저축은행 금융거래정보 쉽게 발급받는다

입력 2016-04-15 09:27  

예금보험공사는 18일부터 과거 부실로 파산한저축은행과 관련한 금융거래정보를 예보 본사와 전국 파산재단 사무소 어디서든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파산 저축은행의 금융거래정보를 받으려면 본인이 거래하던 저축은행의파산재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신청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에는 거래신청서, 거래명세표, 잔액증명서 등 수신관련 서류와 대출약정서, 원리금 납입증명서, 담보제공확인서 등 모든 여신 관련 서류가 포함된다.

예보 본사나 전국의 파산재단 사무소 42곳 어디서든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증명서는 우편 또는 팩스로 받아볼 수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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