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중기청, 영세사업자 창업·재기 지원에 힘모은다

입력 2016-04-19 12:01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은 19일 대전 소상공인 사관학교 '꿈이룸'에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영세사업자가 창업에서 폐업·취업(재창업)까지 사업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 중기청 창업교육에 참여하는 예비창업자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영세사업자는 폐업자 멘토링을 비롯한 무료 세무자문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대행뿐만 아니라 중기청의 취업 지원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김봉래 차장은 "앞으로도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는 한편 성실 납세문화 확산과 영세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말했다.

중기청 최수규 차장은 "국세청과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과의 접점을 보다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육성정책의 성과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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