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금융권서 13만명 금리인하 요구해 98% 혜택

입력 2016-04-21 12:00  

농협 등 상호금융 99% 수용…여신금융전문사 수용률 39% 불과

지난 한 해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 가운데 13만명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를 하고, 이 중 대다수가 인하 요구를 관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제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제2금융권 금융회사 대출자 13만748명(대출액 16조8천억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 중 97.7%(12만7천722명)가 대출 금리를 인하받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업권별 수용률(이하 건수 기준) 현황을 보면 여신금융전문회사의 수용률이 39.3%에 머물러 가장 저조했다.

금감원은 여전사가 취급하는 할부·리스가 담보성 여신으로 분류돼 신용상태와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탓에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역 농·축협 등 상호금융(99.4%)은 수용률이 매우 높았고, 보험사(83.3%), 저축은행(81.3%)이 뒤를 이었다.

승인 사유를 보면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개선(19.9%)이 가장 많았고, 우수고객선정(8.1%), 재산 증가(3.2%) 등의 순서로 많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금리인하요구권이제대로 정착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금융회사 159곳 중 95%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했고, 차주 및 대출종류에 따른 요구권 차별 등 불합리한 관행을 대부분 금융사가 폐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대출 연장 시 만기도래 안내장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금리인하 요구권이 상반기까지 2금융권 전반에 안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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