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한국카카오[035720]를 편입시키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카카오는 하반기 출범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한국카카오뱅크'의 가교법인이다.
카카오뱅크는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 형태로 출범할 예정이며,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난 1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가교법인인 한국카카오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신청이 법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금융위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김남구 부회장의 주식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도 받아들였다.
현재 은행법은 은행지주회사에서 동일인이 10% 이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게하고 있지만, 김 부회장은 21.3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초과보유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결정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추후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불승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카카오는 하반기 출범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한국카카오뱅크'의 가교법인이다.
카카오뱅크는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 형태로 출범할 예정이며,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난 1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가교법인인 한국카카오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신청이 법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금융위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김남구 부회장의 주식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도 받아들였다.
현재 은행법은 은행지주회사에서 동일인이 10% 이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게하고 있지만, 김 부회장은 21.3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초과보유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결정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추후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불승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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