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은행도 휴무…금융거래 미리 대비하세요"

입력 2016-04-28 14:2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거액거래, 사전에 이체한도 늘려야…금융사 대출 만기는 자동연장"

다음 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금융소비자들 역시 이를 고려해 거래일정을 조율하는 등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 달 6일에는 증권시장과 채권시장이 쉬는 것은 물론 은행 등 대부분 금융사도 영업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임시공휴일 당일에 거액의 거래를 해야 하는 고객은 미리 돈을 인출해두거나 인터넷 뱅킹의 이체 한도를 상향시켜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요한 거래는 사전에 상대방과 거래일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은행·보험사·저축은행·카드사 등의 대출금이 6일 만기 되는 경우에는 연휴이후인 9일까지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다만 고객이 희망한다면 금융사와협의해 연휴 시작 전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6일 만기되는 예금 역시 9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6∼8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계산된다.

카드·보험·통신사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6일인 경우에도 자동으로 9일까지 결제일이 미뤄진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 회원사에 협조공문을 보내 고객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독려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예를 들어 금융사들이 입간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 미리휴무 여부를 공지한다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 금융거래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각 금융사에 문의하거나, 금감원 통합민원콜센터(☎ 1332)로 문의하면 된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