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비수도권도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주택 구매하면서 대출받을 땐 처음부터 원리금 나눠갚아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유도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집값 또는 소득보다 빌리려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 해도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된다.
새 가이드라인으로 대출 시 소득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지만, 대출이 무조건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을 통해 자신의 대출 조건을 미리 잘 따져볼 필요가있다.
◇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은 어려워져 새로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혹은 고정형으로 할지,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돈 빌리는 사람이 결정하는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우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이자만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다.
새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초기부터 빚을 나눠 갚게 하는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물론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등 일부 예외 사례에 해당하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도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많아진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로 한 것이다.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고려했을 때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피게 된다.
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소득에 견줘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은행이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 은행권 준비 마무리…금융위 "무리 없이 연착륙할 것"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난 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에도 별다른 무리 없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출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은 수도권이 61.0%, 비수도권이 65.0%로 비수도권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정금리 대출비중도 수도권이 52.0%, 비수도권이 55.4%로 비수도권이 오히려더 높았다.
상환방식이나 금리유형 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에서도 연착륙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액 중에서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의 절반 수준으로 적은 편이다.
작년 전체 주택담보대출액 144조원 가운데 수도권 대출액은 94조원, 비수도권은50조원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에서도 작년에 이뤄졌던 주택담보대출가운데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됐어야 했을 대출비중은 수도권 25.3%, 비수도권27.0%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이드라인 시행 여건에큰 차이가 없다"며 "비수도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고객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포스터 및 전단을 비수도권 영업점에 비치했다.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안심 주머니 앱'을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계기관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은행별 자체대응반을편성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유도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집값 또는 소득보다 빌리려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 해도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된다.
새 가이드라인으로 대출 시 소득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지만, 대출이 무조건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을 통해 자신의 대출 조건을 미리 잘 따져볼 필요가있다.
◇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은 어려워져 새로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혹은 고정형으로 할지,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돈 빌리는 사람이 결정하는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우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이자만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다.
새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초기부터 빚을 나눠 갚게 하는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물론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등 일부 예외 사례에 해당하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도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많아진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로 한 것이다.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고려했을 때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피게 된다.
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소득에 견줘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은행이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 은행권 준비 마무리…금융위 "무리 없이 연착륙할 것"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난 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에도 별다른 무리 없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출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은 수도권이 61.0%, 비수도권이 65.0%로 비수도권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정금리 대출비중도 수도권이 52.0%, 비수도권이 55.4%로 비수도권이 오히려더 높았다.
상환방식이나 금리유형 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에서도 연착륙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액 중에서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의 절반 수준으로 적은 편이다.
작년 전체 주택담보대출액 144조원 가운데 수도권 대출액은 94조원, 비수도권은50조원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에서도 작년에 이뤄졌던 주택담보대출가운데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됐어야 했을 대출비중은 수도권 25.3%, 비수도권27.0%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이드라인 시행 여건에큰 차이가 없다"며 "비수도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고객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포스터 및 전단을 비수도권 영업점에 비치했다.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안심 주머니 앱'을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계기관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은행별 자체대응반을편성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