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내분 사태를일으켜 물러났던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성과급을 받게 됐다.
또 2013년 경영정보 유출로 경징계를 받아 성과급을 받지 못했던 어윤대 전 KB금융[105560] 회장도 성과급을 받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이사들은 최근 평가보상위원회를 열어 그간 성과급 지급이 보류됐던 임 전 회장과 이 전행장, 어 전 회장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KB는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집행임원에게 급여 외에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 형태의 주식성과급을 지급한다.
단기성과급은 직전 연도의 경영성과를 평가해 현금으로 지급하며, 2년 이상 임기를 채운 집행임원에게는 장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퇴임 후 3년에 걸쳐 주가에연동해 주식성과급을 추가로 챙겨준다.
임 전 회장은 KB금융 사장(2010.7~2013.7)으로 일한 3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한주식성과급과 사장 임기 마지막 6개월간 일한 것에 대한 단기성과급을 받는다.
회장으로 일한 1년 2개월 동안에는 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해임권고'를 받은탓에 이에 대한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4년 9개월간 재직에 대한 단기성과급을 받는다. 당시 중징계를 받았지만 수위가 약한 '문책경고'에 그쳐 원래 받기로 한 성과급의 약 50%를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경영정보 유출로 경징계를 받아 성과급을 받지 못했던 어윤대 전 KB금융회장도 이번에 성과급을 받는다.
KB금융 관계자는 "임 전 회장의 경우 사장 시절에 낸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다. 문제가 된 회장 재임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이 전 사장과 어전 회장도 원래 지급하기로 돼 있던 성과급을 주는 것일 뿐이며 아직 성과급 규모도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또 2013년 경영정보 유출로 경징계를 받아 성과급을 받지 못했던 어윤대 전 KB금융[105560] 회장도 성과급을 받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이사들은 최근 평가보상위원회를 열어 그간 성과급 지급이 보류됐던 임 전 회장과 이 전행장, 어 전 회장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KB는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집행임원에게 급여 외에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 형태의 주식성과급을 지급한다.
단기성과급은 직전 연도의 경영성과를 평가해 현금으로 지급하며, 2년 이상 임기를 채운 집행임원에게는 장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퇴임 후 3년에 걸쳐 주가에연동해 주식성과급을 추가로 챙겨준다.
임 전 회장은 KB금융 사장(2010.7~2013.7)으로 일한 3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한주식성과급과 사장 임기 마지막 6개월간 일한 것에 대한 단기성과급을 받는다.
회장으로 일한 1년 2개월 동안에는 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해임권고'를 받은탓에 이에 대한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4년 9개월간 재직에 대한 단기성과급을 받는다. 당시 중징계를 받았지만 수위가 약한 '문책경고'에 그쳐 원래 받기로 한 성과급의 약 50%를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경영정보 유출로 경징계를 받아 성과급을 받지 못했던 어윤대 전 KB금융회장도 이번에 성과급을 받는다.
KB금융 관계자는 "임 전 회장의 경우 사장 시절에 낸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다. 문제가 된 회장 재임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이 전 사장과 어전 회장도 원래 지급하기로 돼 있던 성과급을 주는 것일 뿐이며 아직 성과급 규모도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