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들여오는 불량 식의약품 단속 강화한다

입력 2016-05-10 10:00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 12개 과제 선정수출입가격 조작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예정

관세청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의 국내 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년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이날 추진위에서 ① 국민안전 확보 ② 탈세행위 척결 ③ 무역·외환비리 근절을 '정상화 3대 분야'로 꼽고,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관세청은 올해부터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부터 유해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들어 각종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불량식품 및 의약품 반입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1월∼올 4월말 해외직구로 들어온 식의약품5천283건에 대해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3%인 3천311건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심근경색·심장마비를 야기할 수 있는 이카린 등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돼 물품 전량을 반송하거나 폐기조치했다.

관세청은 또 국내 수요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홍삼·콩·참깨·보리·땅콩 등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 이력 관리를 확대하는 한편 원산지 범정부 특별팀(TF) 합동단속을 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내 업체들이 수출입가격을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준경 위원장은 "비정상적 불법 행위와 잘못된 관행 근절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관세청이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낙회 청장은 "이번 추진위에서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잘못된 관행을바로잡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표> 2016년 정상화 중점추진 과제│├──────────┬──────────────────────────┤│국민안전 확보 │① 국제테러위협 대응체계 강화││ │② 마약류 밀반입 원천 차단 ││ │③ 불량 수입먹거리 유입 원천 차단││ │④ 협업검사를 통한 유해물품 차단 │├──────────┼──────────────────────────┤│탈세행위 척결 │⑤ 다국적기업 등의 지능적 탈세 척결 ││ │⑥ FTA 확대에 편승한 부당 관세특혜 근절││ │⑦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차단 ││ │⑧ 고액·상습 체납 근절│├──────────┼──────────────────────────┤│무역·외환 비리 근절│⑨ 허위 수출입신고를 통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⑩ 부유층의 해외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척결 ││ │⑪ 보따리상 반입물품 불법유통 척결││ │⑫ 외국 세관의 비정상적 통관관행 제거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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