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제품정보가 앱 하나에…소비자지원시스템 만든다

입력 2016-05-10 12:00  

공정위, 시스템 구축 위한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구축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1천만건 이상의 제품 정보와 75개로 흩어졌던 소비자피해구제 창구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하나에 모은 것이다.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앞으로 개인정보와 사업자 휴·폐업일 정보를다룰 수 있게 된다.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때 소비자의 의료·금융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서다.

피해구제 기관이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를 이용하면 소비자 피해를 더 빠르게구제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가 정보를 등록한 제품에 표지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 정보 외에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물품 정보를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0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관계 부처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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