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대상 확대해야"

입력 2016-05-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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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정부가 진행할 예정인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의무와 제재 등을명시적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병원들 가운데에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제각각 가격을 매겨서 비싸게 받는경우가 많아 가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과 진료비용을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YMCA는 이에 대해 "환영할 일이지만, 입법예고된 내용 가운데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우선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현황 조사 업무를 공공기관 외에 의사회 등 의료인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지적했다.

서울YMCA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공정성 면에서 적절치 않다"며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또 현황 조사의 대상 의료기관을 개정안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한정했는데, 이를 의원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의 숫자가 의과계 요양기관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의원급이 조사 대상에서제외되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 YMCA는 "현황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대해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의무와 제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원활한 자료제출을 담보할 수 없어 제도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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