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계속돼 온 보험사들과 소비자들 사이의 긴 법정 다툼 끝에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나옴으로써, 2천억원대로 추산되는 보험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자살한 A씨의 부모가 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해특약 약관을 무효라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 보냈다.
재해특약의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진행된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험사들은 앞으로 줄줄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전망이다.
◇ 특약 약관 해석 두고 줄다리기…대법원 최종 판단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논란이 돼 온 부분은 일반보험 상품 외에 부가적으로 가입하는 '재해특약'의 약관에 있다.
재해특약이란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해 별도로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하는 계약이다.
문제는 재해특약에도 자살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한 문구가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이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상품의 재해특약의 약관에는피해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서가 달려 있다.
이는 일반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약관에 들어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다.
일반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사들은 이 단서에 따라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생명보헙사들은 재해보상특약의 약관에 똑같이 표기된 단서에 대해서는"2010년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전에 실수로 포함된 것"이라며 자살을 재해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해보상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약관 작성 과정에서 실수로 일반보험의 단서가 똑같이 들어간 것일 뿐, 자살은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입자와 소비자단체들은 약관이 잘못됐더라도 작성자인 보험사가 잘못한 것이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
그동안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사례의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자살이 재해 특약에 의해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특약 체결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정반대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약관은 책임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는최종 판단을 제시했다.
◇ 보험사들 2천억대 보험금 지급할 듯 이번 판결의 당사자인 B보험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결과에 승복하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보험사 외에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보험사들 역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같은 결과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약관의 해석에 관한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회사는 ING생명,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한화생명[088350],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 등 9곳이다.
이들 보험사가 소송을 벌이며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2천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국회 정무위 김기준 의원이 2014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ING생명이 6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563억원), 교보생명(223억원), 알리안츠생명(150억원), 동부생명(108억원), 신한생명(103억원) 등도 규모가 큰 편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려스럽다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살을 하면 다른 상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셈인데, 자칫 자살을 부추기게 되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 승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생보사들은 판결이 나온만큼 소송을 멈추고 해당자를 모두 찾아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이런 작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자살한 A씨의 부모가 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해특약 약관을 무효라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 보냈다.
재해특약의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진행된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험사들은 앞으로 줄줄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전망이다.
◇ 특약 약관 해석 두고 줄다리기…대법원 최종 판단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논란이 돼 온 부분은 일반보험 상품 외에 부가적으로 가입하는 '재해특약'의 약관에 있다.
재해특약이란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해 별도로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하는 계약이다.
문제는 재해특약에도 자살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한 문구가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이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상품의 재해특약의 약관에는피해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서가 달려 있다.
이는 일반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약관에 들어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다.
일반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사들은 이 단서에 따라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생명보헙사들은 재해보상특약의 약관에 똑같이 표기된 단서에 대해서는"2010년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전에 실수로 포함된 것"이라며 자살을 재해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해보상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약관 작성 과정에서 실수로 일반보험의 단서가 똑같이 들어간 것일 뿐, 자살은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입자와 소비자단체들은 약관이 잘못됐더라도 작성자인 보험사가 잘못한 것이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
그동안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사례의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자살이 재해 특약에 의해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특약 체결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정반대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약관은 책임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는최종 판단을 제시했다.
◇ 보험사들 2천억대 보험금 지급할 듯 이번 판결의 당사자인 B보험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결과에 승복하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보험사 외에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보험사들 역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같은 결과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약관의 해석에 관한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회사는 ING생명,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한화생명[088350],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 등 9곳이다.
이들 보험사가 소송을 벌이며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2천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국회 정무위 김기준 의원이 2014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ING생명이 6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563억원), 교보생명(223억원), 알리안츠생명(150억원), 동부생명(108억원), 신한생명(103억원) 등도 규모가 큰 편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려스럽다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살을 하면 다른 상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셈인데, 자칫 자살을 부추기게 되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 승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생보사들은 판결이 나온만큼 소송을 멈추고 해당자를 모두 찾아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이런 작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