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금리 산정방식 투명화한다…금리 인하 유도

입력 2016-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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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카드사 관행개선 MOU…채무유예면제상품 소비자피해도 신속 구제키로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의 신용대출 금리 산정 방식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새 금리결정 체제가 정착되면 현재 연 10%대 중반을 넘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평균 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지난 9일 8개 카드사와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카드사들이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카드사들은 우선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카드사들은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원가 산정을 불합리하게 하거나 조정금리를 임의로 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 대출금리 산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채 사실상 '깜깜이' 방식으로 결정돼온 것이다.

금감원은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원가 산정 기준을 객관화하고 산정 과정을 문서로 남기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기적으로 금리 산정 및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게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객관화되고 감시가 철저히 이뤄진다면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금리도 더 낮아질 유인이 생긴다.

올해 들어 대부업 최고금리가 크게 인하됐지만 카드사 대출금리는 큰 변동이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일어왔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화가 대출금리 인하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과 카드사들은 이번 MOU에서 카드 이용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개선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불완전판매로 고객 불만이 잦았던 채무유예·면제상품(DCDS)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보상을 신속히 하기로 했다.

DCDS는 신용카드사가 회원을 상대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사망하거나 질병이 생기면 카드대금 등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상품이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매달 카드사용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품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가입을 유도해 소비자 불만을 샀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65만명 중 아직 보상금을 환급하지 않은 13만명(수수료 약 141억원)에게 9월까지 수수료를 환급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 가입 설명 시 중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고 수수료 산정 체계를 투명화하는 한편, 수수료 금액 등을 매달 문자메시지로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금감원과 카드사들은 이밖에 카드 모집인이 고객 정보를 남용하거나 불법 모집을 하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상품개발이나 빅데이터 연구 시 고객정보 보호를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카드 포인트가 유효기간 경과로 소멸되기 전에 고객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소멸 전 카드 포인트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MOU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분기별로 점검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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