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카드 신청하면 혜택 커진다(종합)

입력 2016-05-16 16:47  

<<제목 수정하고 입법예고안 내용 추가 보완합니다.>>선불카드 5만원 미만 잔액 고객동의 없이 기부 가능여전사 대주주 주식 소유규제 자기자본 150%로본업 이외 겸영업무 확대…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10월부터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새로신청할 때 경품과 같은 부가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업무 체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 말 공포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담았다.

개정안은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할 때 고객이 자발적으로 발급신청을 한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규정은 카드 회원 모집 시 연회비의 10% 이내에서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여신금융업계 추산에 따르면 온라인 채널에서 카드를 모집할 때 오프라인 모집인을 거칠 때보다 모집비용이 평균 18만원 절감되는 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 가입이나 상담 신청을 할 경우 소비자가 연회비 한도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5만원 미만의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고객동의 없이 기부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카드사가 미사용 잔액을 기부하려면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5만원 미만 액수의 경우에는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고객의 기부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개정법에서 새로 도입된 여전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 한도 규제는 자기자본의 150%로 정하기로 했다. 개정 여전법이 정한 최대치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여전법은 여전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여전사가 자기자본의 150% 이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작년 9월 말 장부가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 지분 38%(시가 6천724억원)와 미래에셋생명 지분 19%(1천693억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에셋캐피탈의 자기자본(5천903억원) 대비 150% 수준이다.

여전법 시행령상 규제 한도가 법상 최고한도로 정해지면서 미래에셋증권 지분구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의 리베이트 수수금지 대상을 특수관계인으로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형 가맹점의 대표자는 물론 배우자가 리베이트를 받아서도 안 되며, 계열사의대주주나 임원도 리베이트 수수 단속 대상이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여전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 업무로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 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 업무 등을 명시했다.

여전사가 취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은 총자산의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가계대출 범위에서 할부금융과 성격이 유사한 오토론은 제외하기로 해 여전사들의 부담을 덜었다.

금융위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9월 30일 개정법 발효에 이전에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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